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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의료기기 시장 말살하는 악법”
[ 2011년 12월 30일 21시 45분 ]
중고 의료장비 매입시 제조 및 수입업자의 시험검사를 의무화한 법률에 대해 중소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자들에게 장비 사용여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선 병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고 의료기기 시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다.

중소병원들이 문제를 삼는 법률은 지난달 25일 공포된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이 규칙에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장비를 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제조 및 수입업자의 시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철저한 시험검사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다는게 이 법률안 제정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중소병원들은 이 법률로 인해 중고 의료기기의 사용여부 권한이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귀결되고, 결국 병원들은 이들 업자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검사필증 발행 비용도 중소병원들에게는 부담이다. 특히 검사필증 비용으로 인해 중고 의료기기를 사느니 차라리 신제품을 사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일부 업자들 사이에서 중고 의료기기의 폐기처분을 유도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중고 의료기기는 물론이고 신규 의료기기의 가격 상승도 유도해 의료계의 비용 부담만 가중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업자에 의해서만 검사필증을 발행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중고 의료기기 시장을 말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제조 및 수입업자가 절대 권한을 쥐게 되면서 병원들은 이들 업자의 시장 장악에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분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제조 및 수입업자에 부여된 검사 권한을 별도의 시험검사 기관으로 이첩하고 검사 비용에 대한 가격통제와 관리감독 등을 요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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