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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법·사무장병원법 보건복지위 통과
[ 2011년 12월 27일 10시 11분 ]
부실 의과대학과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한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실의대 퇴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122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23건을 통과시켰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부실의대 퇴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의과대학 인증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 졸업생들의 경우 국시 응시가 제한된다.

인증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5년 동안 시행을 유예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사무장병원을 자진 신고할 경우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사무장병원 퇴출법도 통과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주승용,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사무장병원 퇴출법이 시행될 경우 비의료인에 대한 의사면허 대여는 물론 의사간 면허대여도 불가능해 진다.

복지위는 공공보건의료에 민간병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징수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상임위 통과 법안은 오는 29~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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