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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사 고발…법원, 100만원 벌금형
[ 2011년 12월 27일 21시 40분 ]
인근 병원 의사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운영하는 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에 “의사의 IMS 시술이 의심스럽다”며 고발한 사례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7일 경기도 일산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 원장은 벌금 1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A 원장의 유죄판결은 인근 병원 의사가 직접 한의협 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에 A 원장의 행위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 원장을 신고한 의사는 “정형외과에서 IMS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환부에 침을 놓고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치료행위가 의사가 봐도 악질”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IMS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의 신경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한의협은 그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불법적인 요소가 충분하다 판단되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자료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여 왔다. 한의협은 신고 대상인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신고를 해왔는데, 이번에 의사가 의사를 한의협에 고발해 유죄판결을 명확히 받은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한의협 한진우 홍보이사는 “그동안 대부분의 IMS 신고건이 기소유예였던 반면, 이번에는 의사가 의사를 고발했는데 유죄임이 명확히 입증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면서 “유죄처분을 받았으니 앞으로 행정처분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 보건소는 벌금형을 받은 A원장에 대해 의료인면허관련 행정 처분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앞으로도 IMS와 관련해 법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뿐만 아니라 무혐의 판결을 받았던 경우도 증거 불충분이나 사법기관의 소홀함으로 말미암은 결과라 여겨진다”면서 “무혐의 판결 건에 대해 항소조치나 추가 증거 수집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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