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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만개 의료기관 '옐로카드'
[ 2011년 12월 27일 21시 45분 ]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만 여 곳이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의심받아 집중 관리 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자율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까지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표연동 관리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28일 해당기관에 첫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의 관리지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및 평가와 연계해 관리하는 개념이다.

이번에 통보되는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 5개로, 각 항목별 위험도가 높은 기관이 선정됐다.

각 항목별 관리대상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내원일수의 경우 내원일수지표 1.1 이상으로, 전체 개설기관의 상위 15%가 해당된다.

외래처방 약품비는 고가도지표 1.3 이상인 기관, 항생제 처방률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인 기관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 6품목 이상 약품을 처방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기관이 지표연동관리제의 첫 희생양이 됐다.

이번 12월에 통보되는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하로 총 1만1850개 기관이며, 관리항목별로는 내원일수 7005개, 항생제 처방률 1302개, 주사제 처방률 1396개, 6품목 이상 처방비율 728개, 외래처방 약품비 3230개 기관이다.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안내문을 통보하며 지표연동 관리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심평원은 통보기관을 대상으로 자율개선 유도를 위한 상담활동도 병행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의 주된 관심사인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통보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개선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표연동관리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통제수단이 아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과 의료의 질 향상이 주된 목적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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