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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제약 1억4000만원 리베이트 적발
[ 2011년 12월 27일 23시 52분 ]
한불제약이 전국 152개 병ㆍ의원 및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을 뿌리는 등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ㆍ판매를 위해 152개 병ㆍ의원 및 약국에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을 처방ㆍ판매하는 대가로 47개 병ㆍ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다.

78개 병ㆍ의원에는 회식비와 골프 접대 비용으로 3300만원을 지원했다. 23개 병ㆍ의원은 한불제약으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PDPTV 등의 물품을 받았다.

더욱이 한불제약은 공공기관 소속 A 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B 대학병원 의사는 물론 C 의대 지역모임까지 밥값을 대는 등 사적 모임까지 주기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대형제약사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약값 거품이 지속,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쌍벌죄 시행 후 리베이트 제공수단이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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