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진료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간호사 절반 이상이 월 평균 급여 200~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간호사 급여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150만원 이하가 3.7%, 350만원 이상 받는 경우가 7.8%로 나타나 전담가호사 간 격차가 존재했다.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관련 TFT’는 최근 80개 의료기관 간호부서장과 전담간호사 704명 설문을 바탕으로 발행한 ‘전담간호사 운영현황 및 업무실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141개 의료기관에서 2125명의 전담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과 별로는 외과 16.4%, 흉부외과 11.5%, 산부인과 10.7%, 신경외과 7.9%, 정형외과 7.7%, 내과 7.2%, 재활의학과 6.0%, 소아청소년과 5.7%, 비뇨기과 5.0%, 마취통증의학과 4.8%, 신경과 3.7%, 이비인후과 2.5%, 성형외과 2.3%, 응급의학과 1.9%, 피부과 1.6%, 안과 1.5%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55%가 월 평균 급여를 200~300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으며, 44.2%가 250~35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담간호사 간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일반간호사로서의 경력, 전담간호사 직급 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전체의 21.6%로, 금액으로 따지면 5~10만원 수준이 30.9%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는 15만원 이상(30.3%), 10~15만원(24.3%), 3~5만원(9.2%) 순이었다.
이 같은 별도 수당은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PA간호사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업무량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다.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9점이었으며, 보상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승진, 특별수당, 초과근무 보상 등이다.
보고서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만족하지 않으므로 업무 불만족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들은 표준화된 업무지침 및 문서화된 위임장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무방비상태에서 업무를 수행,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표준화된 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PA간호사는 45.3%, 위임장을 받은 경우는 10.7%에 불과했다.
이러한 환경 탓에 △항의 및 처방오류로 인한 환자ㆍ보호자와의 문제 △의료분쟁과 참고인 출석과 같은 법적 문제 △항암제 스케줄 오류 및 환자상태 악화 등의 업무 수행 문제 △처방권한을 두고 레지던트와의 갈등 등 의료진과의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TFT 측은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역량 부족으로 인한 전문가로서의 법적, 윤리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정체성 혼란 문제 역시 제기됐다”면서 “한국형 PA간호사 확립을 위해 업무규정 및 범위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전담간호사 활동 인력에게 재교육 기회 제공 △표준화된 업무 지침 및 위임절차 관련법 마련 △정체성 확립과 적절한 보상, 승진 기회 제공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