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포로 돌아간 두 법안 바라보는 의료계
[ 2011년 12월 29일 03시 12분 ]
2011년 국회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이 막을 내린 가운데 의결이 보류된 두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아직까지 뜨겁다.

'미용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은 올해 국회 통과 목전에서 좌초돼, 환호에 이어 아쉬움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들 두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전달, 입법 무산에 전력한데 이어 다른 하나는 내심 통과를 기대하는 등 극명하게 엇갈린 시선을 보낸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일정인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 122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2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 법안 중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내용을 담은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용사법)은 결국 보류되면서 의료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는 미용사법에 담긴 이·미용기기 정의 조항으로 부관리실이 합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범의료계는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 미용사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개정안의 경우 이번에도 상임위 통과 목전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를 교사·방조 하는 행위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응급실 등의 근무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당초 개정안 원안은 장소와 무관하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시 처벌토록 규정됐으나, 올 초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응급실 내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중인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로 수위를 낮췄으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결국 의결을 보류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두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어 의료계와 미용 관련분야의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미용사법 처리에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의 경우 의료인 보호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입법이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폭력행위에 대해 벌금형만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만큼 조만간 성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