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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실명제 도입하고 수가 차등화 절실"
[ 2011년 12월 28일 21시 33분 ]
"마취전문의가 없는 대다수의 병·의원에서는 비마취전문인인 마취전문간호사나 테크니션에 의해 마취가 시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마취 관련 의료사고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한마취과학회 차기 이사장 홍기혁 교수
(상계백병원. 사진)
는 28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홍기혁 교수는 "정확한 국내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마취와 연관된 사망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마취통증전문의가 시행한 사고는 훨씬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취관리 실태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마취전문의의 직접적인 혹은 관리 감독 하의 마취 시술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 주소다.
홍기혁 교수는 "구조적인 의료 체계의 문제점, 즉 마취전문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불균형 분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마취전문간호사 제도를 만들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올 3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더 나아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 하에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의사'라는 단어는 '마취과전문의사'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마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고 일반의사가 마취 행위를 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어 위험요인은 상당히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술의 사망위험 중 마취적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일반의사가 마취전문의만큼 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술환자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마취전문의와 비마취전문의 사이에는 환자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의료법상 제도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마취전문의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일부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가령, 도서지역과 같은 지역적인 특성 또는 그 외의 이유로 현행처럼 비마취전문의에 의한 마취 시행을 부득이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의료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혁 교수는 "또 환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거나 부득이 하던 또는 선택에 의하던 본인이 선택해 비마취전문의에 의해 마취받는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마취전문의도 지금보다는 수술전, 후 마취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홍기혁 교수는 "최근 모든 의료기관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향후 추세가 의료실명제의 방향으로 나가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도 고려해 볼만하다"며 "건보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자의 안전이 뒤로 미뤄지기에는 의료환경이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료체계의 법적, 제도적 수정 보완이나 현실적인 수가차등화 등을 통해 수술환자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정부와 의료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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