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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급 지연 못 참아" 소송 원장
[ 2011년 12월 28일 21시 18분 ]
“의료급여 지급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서 병원의 손해가 막심하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사태로 일선 병·의원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가 8월부터 연체돼 미지급금이 6000만원을 넘어섰다는 A 원장은 “도저히 이대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면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 원장은 “건보공단과 정부는 깡패이지 정부기관이 아니다”면서 “의료보험금은 제때 받고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를 부과하면서 3개월씩 지급이 늦어지면 당연히 이자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지금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많은 의료기관의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집단 사표를 내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8월부터 지급이 밀리면서 간호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해 병원의 간호등급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져 매달 3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간병인 6명이 노동쟁의를 신청해 근로감독감독관과 경찰이 와서 병원을 조사하고 오늘(29일) 대표원장이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A 원장은 “공단의 미지급금으로 인해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해 직원들이 집단으로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산시의사회 소속 B 원장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의협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1월 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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