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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확충 관련 긴장하는 의료계
[ 2011년 12월 28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7일 500인 미만의 의료취약지역(도서지역은 300인 미만)에서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 법안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구역으로 해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군수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만으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오히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과 갈등만을 조장해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개소가 넘는데도 여전히 보건진료소가 운영 중이다. 때문에 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의협 측은 전했다.

또 농어촌 지역의 개발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돼 무분별한 보건진료소 확충은 그동안 문제가 된 보건진료소의 불법의료 행위, 약물 오남용 등으로 환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오히려 현행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설치지역에 대한 재검토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변인은 "민간의료기관의 상호협조체계 구축방안과 현행 보건진료소 행정의 제대로 된 성과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 위주의 지출행정은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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