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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11년 12월 30일 00시 47분 ]
지난 10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안 제33조제8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동안 1인이 다수 치과의원을 실제로 운영해 온 유디치과, 룡플란트치과, 락플란트치과 등과 같은 피라미드형 의료기관을 근절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 2012년 7월부터 1명의 치과의사가 2개 이상의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치협은 “지난 5월부터 ‘피라미드형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해 온 대한치과의사협회와 5개 의료인 단체들은 앞으로 의료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부터는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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