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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 법안 국회 통과 환영"
[ 2012년 01월 01일 04시 34분 ]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보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16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의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감면 등은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로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한 현실적인 필수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료생협에 대한 재평가도 함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난 2010년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의 설립규정이 완화되면서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개설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장비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만,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의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 혼선과 부담이 크므로 의료장비 등록 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선 "관련부처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과 관련, 의협은 "보험료 부과기준 형평성 마련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정부의 뒤늦은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의 헌재 소송에 대한 대응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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