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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 2012년 01월 01일 05시 24분 ]
새해부터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가격이 53.55%로 동일하게 책정된다. 또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유아 검진시 진찰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시행을 비롯해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확대시행, 유아 검진시 난이도 가산 등이 오늘(1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랍 30일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6호) 및 약가재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이번 고시 및 공고는 지난 8월 12일 발표한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및 동일효능 약제 동일가 원칙과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가격을 53.55%로 동일하게 책정하게 되며 이러한 가격 원칙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하게 된다. 장관 공고는 기준가격 결정 시점 및 조정비율 적용 방법 등 약가 재평가의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고시 및 공고의 시행일은 1월 1일이다.

약품비 절감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도 1일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요양병원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률도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10%~50%로 조정한다.

약품비 증감여부는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나, 병원급의 경우 환자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를 한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유아 검진시 난이도 가산점이 적용돼 병의원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는 등 건강검진 관련 제도들 역시 새해부터 달라진다.

영유아 검진은 성장·발달검사 및 상담·교육이 주로 실시돼 일반 진료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진찰료 수가가 낮아 일선 검진기관들이 기피해 왔다.

하지만 가산점 적용으로 진찰 수가가 인상된다. 따라서 검진기관들의 검진 기피현상이 완화 영유아 검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강검진 결과 활용동의서 서식이 정보수집 목적, 사용기관, 수집항목 및 활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개선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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