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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리베이트 사례 또 드러날 듯
[ 2012년 01월 01일 21시 28분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지난 12월 28일 한불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를 발표한데 이어 이달 초 국내 제약사 1곳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달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일괄 약가인하 방침을 시행하는 가운데 그 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며 소송 준비를 해온 제약계에 있어서는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발표된 한불제약이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공정위 서울사무소로부터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면, 이번에 발표될 국내 제약 A사의 경우 과징금만 억대로 리베이트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전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미 소회의를 거쳐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과징금 산출 후 혐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A사의 리베이트 혐의는 쌍벌제 시행 이전의 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유형은 기존 회사들의 방식과 유사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1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중견제약 A사의 리베이트 혐의가 발표될 계획이다. 일반적인 리베이트 유형으로 상품권이나 현금 및 물품 지급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례 상 내부 고발자로 추정된다”며 “과징금도 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리베이트 규모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번 건 외에도 차후 몇몇 제약사들의 혐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신고접수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회사들이 몇몇 군데 있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단상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며 “차후 계속해서 관련 혐의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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