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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적발된 공보의 복무기간 대폭 연장
[ 2012년 01월 02일 03시 00분 ]
야간에 다른 병원에서 일하다 적발된 충남 아산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 복무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들 3년차 공보의 4명에 대해 복무기간 연장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이 같은 방침만 정한 상태로 이달 중 최종 결정 및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공보의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면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들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현역 재입대 처분은 내려지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보의들은 인근 병원에서 돈을 받고 몰래 근무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점검에서 적발됐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길게는 330일, 짧게는 10일가량 였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본래 업무인 공중보건 업무 외에는 돈을 받고 다른 곳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다른 병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간의 최대 5배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정을 최대한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이 병원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이 부당이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국고 환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공보의들이 인근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한 사실은 진술서에 인정했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복무기간 연장 처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취득한 돈에 대한 국고환수 부분은 아직 정한 바 없다.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시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지만 다른 공보의들의 근무 행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 엄정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충남 아산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4명은 특정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향응과 함께 한 번에 수백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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