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 의사 면허정지 10년
[ 2012년 01월 02일 03시 21분 ]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를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이 올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된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구랍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으로 의료인이 추가됐다.

지난해 전북 모 대학병원에서 병실에서 잠든 레지던트가 20대 여성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의료인에 대해서도 강력 규제키로 한 것이다.

여성부측은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라며 “아동·청소년들의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의사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면허취소에 준하는 처벌과 다름없다.

특히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형사상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수인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폐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관련 법안이 제출될 때 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며 “윤리위원회를 통해 진료 행위 중 신체접촉인지, 성범죄인지를 가리자”던 주장은 전혀 소용이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인사는 “의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지만 사회 여건이 그러하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냐”며 “다만 악의적인 고소·고발로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