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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명 협력병원 교수 구제 등 후속조치 탄력
[ 2012년 01월 03일 21시 30분 ]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병원 겸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랍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향후 법적으로 겸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서둘러 시행령 마련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및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측은 “개정안 마련 당시 시행령 부분의 초안을 작성한 상태지만 법이 통과된 이상 공식적으로 대학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할 시 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겸직허가 기준과 절차, 겸직교원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 같은 시행령 마련 외에도 소급효를 규정치 않아 법 개정 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과거 협력병원 겸직은 위법하다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별도 논의ㆍ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안 마련에 이어 국회 처리까지 해낸 교과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등을 거쳐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하지만 협력병원 교원 문제의 불씨로 작용했던 을지학원에 대한 교과부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본래 감사처분은 이후 2개월 내 이행해야 하지만 그동안 관련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기한이 자동적으로 넘어갔다”면서 “통과된 법안 검토 및 다른 부서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2007년도에 진행됐고 판결도 난 만큼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감사결과처분요구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통 입학정원 감축 등이 이뤄져 왔다.
이와 관련, 사립의대 한 관계자는 “사립대 협력병원 모두의 문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의학교육 현실과 입법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만큼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잘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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