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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시즌 돌입…자료준비 분주 병원들
[ 2012년 01월 02일 21시 11분 ]
바야흐로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소득공제 시즌이 도래하면서 의료비 영수증 발급 주체인 병원계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자료제출 대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바뀌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준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역시 국세청은 본격적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앞두고 의료기관들에게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의료기관들은 오는 7일까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대상은 201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의 진료분이다.

그동안 일괄 자료제출로 인한 행정업무 과중에 대해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출 절차가 다소 완화됐다.

우선 올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단 의료기관의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게 오히려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의료비 자료는 보험과 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자료는 누락시켜도 된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따른 소득공제 자료 일괄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일선 병원 원무부서는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준비로 매년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

특히 자료제출 대상이 12월 31일 진료분까지인 만큼 마감기한인 7일까지 정리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는 전언이다.

그나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예년보다 소득공제 서류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점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한 대학병원 원무팀장은 “매년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느라 힘들기는 하지만 수 천, 수 만명의 민원을 상대하는 것 보다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의료기관들의 참여율 저조로 정착단계까지 수 년이 걸렸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제도시행 첫해인 2006년에는 64.7%, 그리고 다음해인 2007년에는 79.4% 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했었다.

진료수익 일체를 공개하게 된 의료기관들은 자료취합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된데 반발했고, 일각에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 2009년 연말정산 자료취합 기간이 건보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바뀌면서 의료기관들의 자료 제출은 의무화 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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