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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산부인과 DRG '폭탄'
[ 2012년 01월 03일 02시 14분 ]
자율적으로 시행돼 온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올 7월부터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전면 의무화 되면서 산부인과의 우려가 높다.

포괄수가제 질병군은 제왕절개분만ㆍ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염수술ㆍ치질수술ㆍ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일반외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이비인후과) 등 7개.

그 중 산부인과의 경우 제왕절개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모두 포함돼 악성수술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 부분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개원의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병원협회와 정부를 겨냥, “관련 4개 진료과 학회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오로지 진료비 감축만을 위해 도입하려는 포괄수가제 폐해를 산부인과가 왜곡적으로 편중돼 받게 됐다”며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획일적인 규격화를 초래,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신 의료기기나 기술 도입을 가로막아 의료 발전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는 조기 퇴원 증가 등으로 불만이 가중될 것이며, 진료의사는 고위험 환자군 진료를 꺼리게 만들 것이란 의견이다.

이들은 “합병증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진료환경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학ㆍ신의료기술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질병군 분류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수가 현실화 △정기적인 조정 기전 규정화 △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 및 예외 항목 인정 등을 위한 행정ㆍ법적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수가계약 및 삼사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가칭 ‘포괄수가제 평가연구팀’을 먼저 구성ㆍ운영, 합의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완성되기 전까지 산부인과 관련 유관 단체는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참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항의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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