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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무정자증·키 204cm도 '현역' 입대
[ 2012년 01월 03일 05시 57분 ]
앞으로는 발기부전 환자나 무정자증 환자도 현역으로 복무를 해야 한다.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역시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 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과 같은 성 관련 질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가능하며 현역복무가 가능한 상태임을 고려,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현역판정을 하는 등 최신 위 수술기법을 추가 및 세분화하고 치료방법의 다양성을 반영키로 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 치료를 위해 제2 국민역(5급, 전역) 기준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피검자가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등위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신검전담의사’에서 ‘징병전담의사’로 확대시켰다.

이 외에도 국민의 영양 및 체격 상태 향상을 반영해 키의 보충역(4급) 기준을 현행 196cm 이상에서 204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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