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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병원 문제 없다"
[ 2012년 01월 03일 21시 53분 ]
국회를 통과한 ‘1인 1병원 개설 규정 법안’에 대해 정부가 “경영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만을 지원받는 프랜차이즈 형태 의료기관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3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오는 7월 법이 시행되면 네트워크병원 모두가 불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구랍 29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1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네트워크 병원이 불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취지가 한 사람이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소유하면서 개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같이 사용하는 병원들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는다면 의료서비스만 공유하고, 개별 병원의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병원은 문제될 것이 없게 된다.

반면 대표원장이 개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오너형태는 불법이 된다. 여러 원장이 여러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태도 운영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법안 내용에 '부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지만 이 법안의 경우에는 없다.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주무기관인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 종전 유권해석 사례, 법률전문가 검토, 이해 당사자인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유디치과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유권해석이 마련되면 법 시행 전이라도 배포, 의료기관 스스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구책 마련을 독려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의 의미를 살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오너, 조합형태의 네트워크병원이라도 내년 7월 법 시행 전까지 각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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