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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형병원 연구자 무더기 행정처분
[ 2012년 01월 03일 21시 17분 ]
학술연구에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자가 마약류 의약품 취급에 필요한 필수 신고사항을 무시할 경우 마약류를 다루는 연구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병원 자체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행정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3개월 동안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병원이나 연구소 근무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이뤄진 12건의 행정처분 대부분은 연구자가 신고한 학술연구의 종료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구 변경 내용을 알리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뤄졌다.
문제는 이 같은 의무사항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형 의료기관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임상의학연구소, 내과학교실, 치과대학 치의학과에 근무하는 연구자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도 아산생명과학연구소와 소아외과 연구진 2명의 신고 미이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고대구로병원 영상의학연구소,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진 등이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는 연구 일정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마약류 관리 소홀을 지적받았다.
특히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진의 경우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의 소재지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현재 이 연구진은 병원을 떠난 상태로, 개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관계자는 “마약류 의약품을 다루는 의학연구자들의 관리를 위해 연구 시행 전 취급교육, 연구일정 및 소재지 변경 보고 등 다양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취급소홀이 일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8월에는 마약류 취급 지정을 받고도 2시간의 의약품 취급교육을 받지 않은 인하대병원 교수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병원 내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연구자 지정에서부터 연구 종료까지 전반적인 마약류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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