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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난감한 서울 S병원
[ 2012년 01월 03일 21시 47분 ]
법원이 퇴원거부 환자에게 그동안의 진료비 지급과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장기입원 환자는 요지부동 퇴원을 거부하고 있어 서울 S병원이 새해벽두부터 난감한 상황이다.

A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7년 넘게 S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말(2011년 12월 31일)까지 퇴원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 환자는 2012년 새해에도 여전히 퇴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은 몇 차례 퇴원해 줄 것을 보호자와 환자에게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판결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까지 보냈지만 여전히 퇴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 환자가 2004년 2월부터 현재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을 하고 있으며 병원비가 1억 5000만원이지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환자가 자진해서 퇴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그는 “환자가 퇴원을 거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치료비 납부는 물론 생활도 여의치 않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S병원은 A 환자를 강제 퇴원시킬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물리력을 쓸 수도 없고 법적인 대응밖에 길이 없지만 법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하는 등 고충을 토로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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