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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의대 교수간 명예훼손 사건 일단락
[ 2012년 01월 03일 21시 23분 ]
K대의대 교수간 명예훼손 사건이 3일 일단락됐다.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이 대학병원 K교수가 C 전 원장과 P모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선고유예),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C 전 원장이 취임할 당시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 중이던 K 교수의 시술법을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K 교수가 척추수술시 본인이 개발한 치료재료를 사용하면서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고, 과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삭감이 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병원측이 이번 사건을 내부적인 해결에 기대는 대신 이를 밖으로 공표하면서부터 문제는 더욱 커졌다.

당시 병원측은 K 교수를 찾는 환자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안내문을 작성해 배포하는 한편, 비슷한 시기 이 대학 교수들에게도 ‘K 교수 근무 해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된 책자를 돌리기도 했다.

안내문에는 ▲K 교수 연구개발 허가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발견됐고 ▲고등법원 판결에서 과잉진료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K 교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진료를 제한한 병원 방침에 따라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검찰은 ▲K대병원 윤리위원회가 K 교수의 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권한이 없고 ▲K대 교원에 관한 심의 결정기구인 교원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K 교수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판단, 지난해 5월 정식 기소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이 P과장은 무죄, C 전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됐다.

검찰 역시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양측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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