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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36억 리베이트 제공 명문제약
[ 2012년 01월 04일 03시 00분 ]
최근 약가인하 등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제약계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 첫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한불제약 리베이트 사건 발표에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중견사인 ‘명문제약’이 공정위 서울사무소로부터 시정명령 및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 및 기프트카드 등 총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이 회사는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사전에 현금 제공 또는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의약품 매출금액 11억원의 26.4%(최저 22%, 최고 39%)인 2억 9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뿌린 것이다.

나머지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 및 기프트 카드로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은 제약계가 의약품 가격 및 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규모로 경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액수가 적을 경우 고객인 거래처 병원을 경쟁 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과도한 금액을 제공했다는 관측이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가되면서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해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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