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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진 진찰료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
[ 2012년 01월 04일 08시 5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4일 건강검진 시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를 청구토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위한 소송참여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검진 관련 '진찰료환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이 소송에서 승소한 정용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검진당일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별도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진찰료 100% 청구할 수 있다"며 "진료차트에 진단명과 진료부위, 내원경위, 진찰내용 등에 상세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당일 검진결과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 100% 청구토록 했다.

의협은 "이번 소송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불합리하게 적용해 부당하게 환수당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반환받아 의료인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불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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