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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원 삭감에 소송 들어간 서울대병원
[ 2012년 01월 04일 21시 11분 ]
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18만 원 삭감을 두고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흉부대동맥류 환자에게 시행한 대동맥류 스텐트 이식(stent-graft) 설치술 중 흉부외과가 시행한 대퇴동맥절개 및 봉합술을 개별 수술인 혈관성형술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술의 일부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혈관을 열지 않는 '셀딩거 기법'이 시행되는 등 현재 의학 기술상 대퇴동맥절개 및 봉합술이 스텐트 이식 설치술에 필수로 수반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이 마무리 됐지만 병원 측은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병원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지난주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9년 흉부대동맥류 소견으로 전원한 환자에게 스텐트 이식 설치술을 시행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스텐트 이식 설치술’과 ‘기타 혈관성형술’로 나눠 청구했다.
영상의학과팀이 시행한 스텐트 이식술과 흉부외과팀이 시행한 대퇴동맥절개 및 봉합술을 별개의 시술행위로 보고 복지부 고시 ‘2가지 이상의 수술 수기료 산정법’을 적용해 흉부외과팀 시술에 상대가치점수 50%가 적용된 요양급여비용 18여만 원을 별도로 청구한 것이다.
심평원은 병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타 혈관성형술로 청구된 비용을 삭감했으나 병원은 이에 불복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기각)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퇴동맥절개 및 봉합술이 스텐트 이식 설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술이므로 개별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텐트 이식 설치술 급여항목 고시는 대퇴동맥절개 및 봉합을 필수적 시술로 보고 난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대동맥, 대동맥 및 장골동맥, 기타혈관으로 나눠 급여 점수를 배점한 것이 인정된다”며 개별 수술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한 절개부위에서 해당과를 달리해 수술을 할 경우 병변이 다를 경우에만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를 산정한다는 수기료 산정방법 고시도 심평원 삭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의 의학기술에 비춰 동맥절개 및 봉합을 내용으로 하는 시술이 스텐트 이식 설치술의 부수적 수술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런 여지는 향후 상대가치점수 배점 항목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뿐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고난도 수술에 대해 별도 수가를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내린 해석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분석해 다음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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