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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피폭량 고지, 혐오감 키워"
[ 2012년 01월 05일 01시 05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 환자에게 피폭량을 고지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지난 1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촬영장비의 방사선 피폭량이 최대 400배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환자의 알 권리 강화 차원이라는 게 의원실 입장이다. 의료계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크다며 최근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검토의견서에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 장비의 피폭량 등 방사선에 관한 정보 고지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와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있다"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정도관리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록량 등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불신을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상황에 따라선 (환자에게)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사선 피폭의 70%가 CT검사에 의한 것이며, 검사 특성상 차별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의협은 "CT 검사 시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관전압과 관전류, 피치, 빔폭조절, 스캔범위와 횟수 등 다양한 요소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검사 전에 모두 예측해 시행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권고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화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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