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병원도 운영평가 실시 결과를 공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시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통일진보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립대병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민간병원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의료현실에서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갖춘 사립대학병원이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서 사립대병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의학과나 한의학과가 설치된 사립대 관련 병원으로 정의됐다. 교육병원, 부속병원, 산하병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 사립대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계학생 및 한의학계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진료 및 의학계 관련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외에 공공보건의료 관해 복지부가 위탁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 사립대학병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립대병원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사립대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시하고, 사립대병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결산 현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한 뒤 공시하도록 했다.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했으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권영길 의원은 “사립대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해 국가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해야 하지만 병원간의 경쟁과 관리ㆍ감독 부실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을 투명화하고 일반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