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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피소 일산백병원 경찰수사 종료
[ 2012년 01월 05일 21시 10분 ]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피소됐던 일산백병원 H 교수 외 2명의 의료진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돼 검찰이 기소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진행했던 수사 결과를 지난달 말 넘겨받아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조작, 업무상 과실치사, 준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살인방조죄 적용에 대한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백병원 의료진을 고소한 부모들은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중 한명이 109일 만에 사망하자 “의료진이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과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병원은 고소 사실을 부정하는 한편,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피해자 부모 중 한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대응했다.

그러나 데일리메디가 검찰에 확인한 결과 병원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달 말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돼 고소취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진료기록부 보완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병원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면서 1년 6개월 넘게 이어졌던 재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변론을 앞두고 재판부가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며 확보한 의료사고 관련 감정기록에 대해 피해자 측의 재감정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대로 기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 측은 "쌍둥이 중 현재 살아있는 아이의 진료기록에도 문제가 발견되는 등 병원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욱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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