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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연구 기증자 동의서는 한 번으로"
[ 2012년 01월 05일 21시 40분 ]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유전체를 취급하는 일선 기관들이 동의서 문제로 혼선을 빚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전제로 절차적 정당성만 지킨다면 연구와 같이 공공성에 목적을 둔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5일 고대구로병원 유전자은행이 ‘검체은행의 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연구소 관계자들의 화두도 ‘동의서’ 문제로 귀결됐다.
 
인체 유래 검체에 대해 약사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더해, 정보보호법의 규제까지 받게 되면서 유전자 등을 기반으로 한 유전체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전자검사를 한다거나, 허가받은 곳이라도 관련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 민감 정보로 분류된 탓에 연구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정부부처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제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는 각 기관들이 공여자가 제공한 유전자를 활용해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때 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높고 고심에 빠져 있다.
 
법을 따르자면 매번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공여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접촉이 어려운 경우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탓이다.
 
이와 관련 동아대학교 이상목 교수는 “매번 각각의 공여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많은 재원과 시간이 든다”며 “더군다나 공여자들이 재동의를 위해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것과 같이 건마다 동의서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소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한적 요건 아래 ‘포괄적 동의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포괄적 동의서는 공여자가 최초 검체를 기관에 맡길 당시 미래에 예견되지 않는 연구까지 포함해 사용을 허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최초 수집한 유전체를 각종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연구자들이 절차적 문제에서 일정 부분이나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엄격한 윤리적 잣대는 필요하다는 게 연구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상목 교수는 “유전체 정보는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연구의 투명성과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양대 이상욱 교수도 “포괄적 동의는 공여자들에게 자신들의 유전자 등 유전체를 기관에 위임하는 일종의 기증”이라며 “이를 사용하는 기관들도 이러한 공여자의 뜻에 따라 공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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