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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임박, 생존책 제시
[ 2012년 01월 05일 11시 00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났음에도 일선 의료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순수 의료기관만을 위한 구체적인 법 적용 사례를 마련했다.

환자 개인정보 수집에서부터 관리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빚음에 따라 일선 진료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 위주로 조치사항을 명문화 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9일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이후 의료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부담을 조금은 떨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은 최근 의료기관용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를 제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주요병원을 선정,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점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접수창구, 홈페이지, 진료실 등 의료기관에서 비치해야 할 환자 동의서 형식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구체적인 서식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의료기관들이 가장 혼란을 빚고 있는 ‘환자 동의서’와 관련해서는 진료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외 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진료를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해야 한다. 미공개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10년이 경과될 경우 자동 폐기해야 하며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확인시점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CCTV 설치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한 곳은 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으로 한정하고 진료실, 병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금지시켰다.

다만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의 근거가 있는 시설의 경우 병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내원객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사례집에는 안내판 서식도 제시돼 있다.

환자와의 분쟁시 증거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녹음과 관련해서는 ‘불가’ 원칙 속에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진료실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인 만큼 CCTV와 녹음장비 설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상관성이 높은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번 사례를 참고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의료기관용 법 적용 사례를 하달 함에 따라 유관단체들은 회원병원에 이를 통보하고 계도기간 이후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자료실]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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