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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병·의원 리베이트…명문제약 "인정"
[ 2012년 01월 05일 21시 20분 ]
총 1331개 병·의원에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명문제약이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로부터 시정명령 및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가운데 23개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내역이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단독 입수한 회사 내부 문건
[上 자료]
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전국 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모두 자사의약품 처방증진을 위한 리베이트로 회사는 이 문건에 목표 매출액과 실제 금액, 이에 대한 처방 사례비 및 리베이트 지급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
또한 리베이트 행위가 병·의원이 밀집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먼저 회사 남부지점의 경우 2008년 5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D병원에 의료기기 지원을 목적으로 5700만원을 제공했다.
자사의약품 프로바이브20ML와 미다컴주5mg 처방증대를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목표 매출액은 2억8800만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매출은 2억7360만원이라는 점도 상세히 기재됐다.
회사 북부지점은 2009년 3월,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S의원에 3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뿌렸다. 토라렌주사제의 처방증대가 목적이며 리베이트는 모두 현금으로 지원됐다.
이 같은 행위는 강릉에서도 나타났다. 회사 측은 2008년 8월, 매출액 1800만원을 목적으로 속초시 J산부인과에 현금 400만원을 제공했다. 실제 매출액은 1530만원이며, 처방관련 의약품은 마이칼정과 리브론, 레보니아, 세파클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발표했던 매출액 대비 가장 큰 비율의 처방사례비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했다.
[上 자료 동그라미친 부분]
서울3지점은 2009년 6월 J산부인과에 4200만원을 역시 현금으로 지원했다. 이는 1년 계약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 1억800만원 대비 약 39%에 해당한다.
대전지점의 경우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H의원에 자사의약품 아트로다50mg, 브로피딘, 후루마, 레보설피리드 등의 처방 증진을 위해 315만원을 제공했다.
공정위 발표에 앞서 명문제약 측은 소회의를 통해 타 회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병·의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같은 영업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또한 공정위 측에 따르면 명문제약 회장 역시 “이번 혐의를 인정한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명문제약 사건의 신고는 2011년 6월에 들어왔다. 신고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 내부 고발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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