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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성범죄 의사 '기준&처벌 규정'
[ 2012년 01월 05일 21시 50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의사의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오랫동안 취업을 금지하는 데다,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 전의총은 지난 5일 "진찰 거부가 해법"이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진찰 과정에서 촉진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성범죄로 주장할 경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가장 큰 공포감이다.
극소수의 범죄자 때문에 전체 의사가 매도된다는 불만도 크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과 동시에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찰 시 반드시 간호사를 대동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되는 상황.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도 해당한다. 데일리메디는 취업제한 대상에 적용되는 범죄 형량 등을 살펴봤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배포, 성매매 및 유도·권유,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알선·영업행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위가 폭넓다.
이들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2조까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부터 제10조, 제14조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 제작·배포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이하의 벌금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성을 사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사고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소제공, 유인·권유 등 성을 매매하는 알선영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아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은 제297조(강간)부터 제301조(간강등 상해·치상)까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가음, 추행)도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처벌 규정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정서상 큰 반발은 없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주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등 촉진이 많은 진료과에서 이같은 우려가 더 크다.
성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처벌이 이뤄진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지위 등을 이용해 간음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위력으로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카메라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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