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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프리 "안과醫, 과연 공정할 수 있나"
[ 2012년 01월 06일 21시 20분 ]
지난 5일 대한안과의사회가 시력교정술 인증 단체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의사회 차원에서 직접 시력교정술 인증제를 운영하겠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아이프리는 지난 6일 안과의사회의 인증제 운영에 대해 공정성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비판 의견을 발표했다.

아이프리 측은 “안과병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라식수술에 대해 의사회가 의사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프리측은 “일부 단체에서 보증서를 받지 않은 병원이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는 병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안과의사회의 지적에 대해, 그러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의료진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소비자가 피해 받는 경우도 많다는 논리를 폈다.

아이프리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수술 중 각막 주름, 수술 후 세균감염, 심한 시력저하, 수술 중 레이저 장비이상 등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라식소비자가 47명이나 됐다. 일반병원에서 검사장비 점검을 1년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레이저 장비는 장비 점검업체의 정기적인 점검이 있지만, 이 또한 수술 중 장비의 오류가 발생해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가 작년 한해에만 3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이미 많은 안과병원이 학문적인 근거를 갖고 수술을 해오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프리는 이번 인증서 발급제 도입은 안과의사회의 환자가 아닌 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이며, 그동안 아이프리에 가입된 인증병원이 다른 안과병원들로부터 탈퇴 압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아이프리 관계자는 “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안과의사회가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나, 의사가 만든 인증서와 라식소비자가 만든 보증서 중 어떤 것이 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아이프리에 가입한 병원들이 다른 안과병원들로부터 탈퇴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프리의 라식보증서는 부작용을 체험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것인데, 안과의사회의 인증서는 어떤 약관으로 조성됐는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은 이들 약관의 효력과 내용을 면밀히 따져본 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아이프리측 주장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는 라식보증서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특정 수익사업에 대해 의사회 차원에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자칫하면 한 이익단체와 의사회가 싸우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라식보증서가 나쁜 뜻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해도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되지 않은 병원은 안전하지 않다고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안과의사회의 인증제는 시력교정술을 행하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이메일로 모든 약관이 공지됐다”면서 “전국의 수많은 안과의사들이 약관 내용을 다 읽어봤지만, 특정단체에 가입된 병원엔 합당한 이유가 있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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