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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소방청, 응급환자 관리 '동상이몽'
[ 2012년 01월 11일 03시 02분 ]
1339응급의료센터의 119로의 통합이 결정된 가운데 응급환자의 이송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각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을 응급의료법률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소방방재청은 응급구조법안에 넣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1339응급의료센터의 119로의 통합이 결정된 뒤, 지난 26일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두 기관의 통합은 기정사실화 됐다. 이미 통합이 결정된 상황에서 두 기관은 현재 어느 부분까지를 이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세부적인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이송을 응급의료 과정의 연속선상으로 봐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과 응급구조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소방방재청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응급환자의 이송이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애초 1339응급의료센터의 119로의 통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오는 2월 복지부가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에 두 기관이 동의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1339응급의료센터는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소방방재청이 병원의 의료과정에 대해 일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통제하는 상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한다.

1339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응급환자 이송 권이 소방방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의 범위 내에서 병원 측에 정보제공이나 진료부분도 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소방방재청이 발의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응급환자의 이송은 응급의료의 한 과정이다. 엄연한 의료진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은 복지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을 소방방재청에 위임하는 형태로 합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는 물건이 아니므로 이송과정에서 의료적인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송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응급환자의 이송을 응급의료법률에 포함시킨 뒤, 환자의 이송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에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방재청은 응급환자의 이송을 응급구조법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응급환자의 이송은 엄연한 응급의료의 한 과정”이라고 못 박았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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