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잇몸 치료제 이가탄 약국에 불법 '할증'
[ 2012년 01월 08일 21시 30분 ]
[단독]잇몸질환 치료제로 유명한 중견 제약업체 M사가 대표의약품 '이가탄'을 약국에 공급하면서 '할증' 명목으로 10% 가량을 추가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할증은 일정량의 의약품을 구입하면 추가 수량을 제공하는 방식의 '리베이트'다. 2010년 11월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 이를 어긴 제약사는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8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M사는 지방의 한 약국에 일반의약품 잇몸질환제 이가탄을 공급하면서 수 차례 할증을 제공했다.[그림 上]

먼저 지난해 중순 공급가격 2만3천원의 100캅셀 제품 20개를 공급하면서 46만원짜리 거래명세서를 끊었다. 하지만 같이 제공된 거래서 확인결과 단가 2만909원으로 산정, 22개를 납품했다.

M사는 하반기 세달 간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가탄을 공급했다. 이른바 이 약국에 '10% 할증'을 제공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약국에서 가장 흔히 문제가 될만한 형태는 '일체의 의약품 할증 및 법정 한도를 벗어난 과도한 할인'이다. 일단 구입량에 덤을 얹혀주는 '할증'은 무조건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이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갖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할증형식으로 제공된 의약품은 무단으로 유통되는 또다른 불법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사는 "당사는 약국 영업 및 판촉활동을 해오면서 어떠한 할증이나 리베이트도 제공하지 않는 영업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할증 제공을 부인했다.

한편,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는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