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장애, 병원 8억4천 배상"
[ 2012년 01월 09일 02시 22분 ]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에게 심각한 장애를 입힌 대학병원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8부(박광우 부장판사)는 A(37)씨 가족이 부산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09년 1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6일만에 호흡정지에 따른 급성 뇌경색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자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숙아는 수유후 트림을 하고도 우유가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바람에 신생아의 기도가 막혀 호흡정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의료진은 아이의 호흡정지 후에도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응급조치를 해 회복속도를 앞당기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youngkyu@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