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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반세기 만에 이름 바뀐다
[ 2012년 01월 09일 03시 11분 ]
보건소 이름과 기능이 반세기 만에 바뀔 전망이다. 특히 일반진료 기능의 대폭 축소를 전제하고 있어 그동안 마찰을 빚어 왔던 개원가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소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내달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등을 통해 대국민 공모를 시행한다.

새 명칭이 확정되면 지난 1956년 보건소법 시행과 함께 탄생한 보건소는 5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보건소 기능을 '진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도 개정된다.

구체적으로 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구강건강·영양개선·전염병·모자보건·노인보건·공중위생·식품위생·정신보건·방문보건사업·만성질환관리사업·재활사업 등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진료·치료 업무에 치중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소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와의 마찰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공공병원 개혁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이어 임채민 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 및 보조금 등이 천편일률적으로 투입되는 전국의 보건소 시스템도 지역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하고 예방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건소 기능재정립에 대해 의사협회는 적극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논평을 통해 "보건소의 기능을 기존의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관리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정책"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기능이 지나치게 치료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반영, 보다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질병 예방 활동은 물론 금연, 운동 장려 캠페인 등 보건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건소의 새 명칭과 기능을 정하고, 하반기에 이를 담은 지역보건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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