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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많은 병원 '인센티브'
[ 2012년 01월 10일 03시 04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비 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놔 추이가 주목된다.

병원 입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입원이 거부되는 등 저소득층의 진료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권익위는 최근 저소득층 진료권 향상을 위해 의료비 대불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과 같이 국가로부터 무상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 계층의 의료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권익위가 전국 30여개 시·군·구 보건소와 8개 대형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급여 대불제도와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의료급여 대불제도의 경우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매우 낮은 탓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다 이 마저도 거절되는 비율이 32%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대불제도의 지원범위를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는 한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와 관련, 대불 신청절차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대불제도 이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권이 침해되거나 병원 입원 과정에서 차별받는 등의 의료장벽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이 더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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