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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상장비 소송 취하 가능성 시사
[ 2012년 01월 11일 21시 00분 ]
CT, MRI 등 고가 영상장비 수가소송 1심에서 완승을 거둔 병원계가 소송 취하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소송은 피고인 복지부가 항소함에 따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1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장비 소송과 관련해 “끝까지 가는 것 보다 타협점을 찾는게 더 좋은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복지부와 영상장비 수가에 대해 적정 수준의 타협이 이뤄질 경우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병원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의 대립 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불편한 분위기를 이어가서 득 될게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장관 고시에 불복해 진행된 법정공방 중 첫 승소라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성상철 회장은 “솔직히 복지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병원계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원만한 해결은 지금이라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협점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병원계 양측의 양보를 전제로 했다.

복지부도 정책 입안 과정의 과오를 시인하고, 병원계 역시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에 부응, 일정 부분 수가인하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다.

성 회장은 “타협은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복지부와 소송을 제기한 병원들 모두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약속과 신의의 문제였다”며 “이미 협상을 통해 정해 놓은 수가를 장관 임의로 인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 정책에 최대한 동조하고 호응하겠지만 불합리한 제도나 강제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15%, MRI 30%, PET 16%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고, 병원계는 이에 반발,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의 고시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영상장비 수가는 인하 전으로 환원된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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