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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 성범죄 의사법 개정 요청 계획"
[ 2012년 01월 12일 02시 28분 ]
대한의사협회가 여성가족부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세웠고, 담당업무는 판사 출신의 유화진 법제이사가 맡았다.

의협은 이 법안이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키우고 분쟁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성인 대상 진료도 포함해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때문에 법 조항 중 의료인에 관한 내용은 의료법에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성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안 되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사회 정서상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 상임이사들은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점이 진료 현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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