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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등 4개 제약사, 원료합성 소송 패(敗)
[ 2012년 01월 12일 03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0개 제약사들간 1000억원 대 원료합성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오늘(12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에서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코오롱제약과 일화제약, LG생명과학 그리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자체 원료합성을 통한 의약품 개발로 시판시 최고 상한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약사가 원료합성 생산방식을 위탁생산으로 변경했음에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소송 당시 공단은 코오롱제약에 7100만원, 일화제약에 8500만원, 그리고 LG생명과학에 19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34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제약사가 공단에 관련 배상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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