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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짝퉁 전문병원' 집중 단속
[ 2012년 01월 12일 21시 36분 ]
공인되지 않은 전문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된지 100여일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문병원' 표기 및 광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작위적으로 '전문'을 표방하는 의료기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불법 전문병원 명칭 사용 사례를 수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진행중이다.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례는 의료법에 명시된 허위·과장광고 금지 규정을 적용, 1차 시정명령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온라인 광고 역시 근거법령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규제 대상을 포털 사이트에 한정할 것인지, 개인 사이트까지 포함시킬지 등 세부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상에서 '전문'이란 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은 이르면 내달부터, 온라인 단속은 상반기 중으로 법제화 작업을 마친 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표기에 대한 복지부의 본격적인 단속은 실제 '전문병원'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의 불만에 기인한다.
이들 기관에게 주어진 유일한 혜택은 '전문병원'이란 표기. 하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일반병원에 대한 제제 조치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혜택이란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전문병원들은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길게는 수 년간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초 논의됐던 수가 인센티브 등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전문병원'이란 명칭 사용권 뿐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전문병원들의 불만을 감안, 새해부터는 무단으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내달부터 전문병원 명칭 사용에 관한 단속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며 "선정된 기관에 확실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병원 명칭 사용 단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보건소 등 관할 기관과 협의를 마친 후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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