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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공단에 줄줄이 패소…국제약품 촉각
[ 2012년 01월 12일 21시 09분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0개 제약사들과의 ‘원료합성 소송’이라는 긴 싸움이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약품’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 회사 중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14일 법원이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건보공단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또한 1월12일 코오롱제약과 일화제약 그리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LG생명과학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배상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176억원 소송이 걸려 있는 국제약품이 수 차례 변론 끝에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번 대규모 소송의 골자는 자체 원료합성을 통한 의약품 개발로 시판 시 최고 상한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약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약가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30개 제약사에 1000억원대 원료합성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연이은 선고 결과에 주목된다. 지난 해 12월부터 진행된 법정 싸움에서 재판부는 일부 금액만 배상하라는 유한양행을 제외하고 4개회사에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코오롱제약이 7100만원, 일화제약 8500만원, 그리고 LG생명과학이 19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4억원이다.

이들 제약사가 원료합성 생산방식을 위탁생산으로 변경했음에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근거로 국제약품 역시 배상액 176억원을 토해내게 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010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의 경우 자산 총계는 1437억6100만원이지만 부채총계(678억1800만원)를 제외한 자본은 759억4300만원이다. 부과 대상인 손배금이 무려 23%나 된다.

앞서 지난 2008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원료합성 편법신고 및 건강보험 누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35개 제약사 중 원료합성 편법신고로 가장 많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은 96억8218만원으로, 이는 원료합성 약제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이어지면서 약 2배인 176억원으로 늘어났다.

국제약품 원료합성 소송 선고는 1월20일 예정됐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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