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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카드 병원계…조심스런 복지부
[ 2012년 01월 12일 21시 30분 ]
영상장비 수가 소송에 대한 병원계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속단할 사안이 아닌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의 ‘소송 취하 가능성’ 발언에 대해 복지부는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타협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소송 취하’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만큼 의아한 반응과 함께 자칫 장관 고시의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다.

우선 복지부 입장에서는 병원계의 요구를 수용해 타협에 나설 경우 수가인하 자체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형국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타협’의 유력한 대안으로 수가인하 폭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고시와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복지부로써는 고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최희주 보험정책관은 “지금 상황에서 타협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를 하기 어렵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복지부는 타협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도 질 경우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학회 등과 함께 영상수가 인하 재평가협의체를 구성,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로 한 만큼 타협에 대한 명분도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복지부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 타협 가능성을 열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별도 협의체가 구성돼 영상장비 수가 인하 폭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은 지난 10월 1심 판결이 나온지 3개월 여 만인 13일(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첫 변론이 진행된다.

이번 변론 역시 원고 측인 병원계는 수가인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고 측인 복지부는 이에 맞서는 논리를 전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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