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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10년 취업제한' 절충 가능성
[ 2012년 01월 12일 21시 40분 ]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 10년간 제한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향후 조율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6월까지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강정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먼저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시킨 계기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 이유를 확인하면 된다”며 말을 아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환자의 몸을 일대일로 접촉해 진료하는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취업 가능하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집, 학교, 학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서비스 특성상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키우고 분쟁은 늘어나게 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진단검사의학과 등 임상을 다루지 않는 의료인이나 성인 대상 진료만 행하는 의료인마저 취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여가부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10여일 만에 관련보도와 함께 수 차례 전화 문의, 항의 등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 과장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존중해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간담회 등 여론을 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의 해당 법안 및 하위법령 개정 요청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인 관련 부분을 의료법에 특정하도록 하는 요구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강정민 과장은 “의료법에서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 입법이 이뤄진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인에 대한 취업제한은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는 최영희(민주통합당) 여성가족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출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을 추가했다.
개정 법 조항에 따라 성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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