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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의협회장 선거에도 SNS 전면 허용
[ 2012년 01월 15일 21시 00분 ]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주말 열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SNS는 선거운동에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후보 겨냥한 비난성 글이나 루머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네거티브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후보들의 선거 활동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규정을 어기는 후보를 주의와 경고 등으로 제지할 방침이다. 의협 회장에 입후보한 후보는 경고 2번을 받으면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 임인석 간사(중앙의대 교수)[사진]는 "당초 선거관리규정을 만들 때 SNS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재가 최근 다른 방향의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SNS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임 간사는 "SNS 선거운동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후보들이 규정을 어기지 않는지 명확히 볼 것"이라며 "규정을 어기면 주의나 경고를 받는다. 경고 2번이면 후보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醫 자율권 재확인…선거장소는 메리어트호텔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인단 선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선거인단을 둘러싼 잡음이 많아지면 자칫 의협 회장 선거 전체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는 선거인단의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사회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선거관리규정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광역 단위로 선거인단 규모를 배분해 내려주기로 했다. 시·도의사회는 이를 갖고 시·군·구의사회와 논의해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의사회 재량권을 보장한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시도 선관위 위원장들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질의가 많다"는 고충을 털어놨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직선제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 또 재량권의 범위가 애매하고 경우에 따라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 측은 이런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선거관리규정은 직선제 원칙과 함께 지역의사회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지역의사회는 규정에 맞게 선거인단을 선출했는지를 문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인석 간사는 "선거인단 선출이 매우 예민한 사항이어서 조만간 법률자문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그러나 규정 이상을 선관위에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장소는 서울고속터미널 인근 메리어트호텔 밀레니엄홀로 확정했다. 행사는 10시부터 시작한다.

선관위는 또 후보 난립을 막는 조치로 기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선거기간은 오는 18일 확정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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