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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 전공의 '종병→의원 파견수련' 촉각
[ 2012년 01월 15일 21시 40분 ]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파견수련 의무화가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1차의료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라지만 관련 학계는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대한병원협회, 대한가정의학과학회 등은 최근 전문의 제도 개선 TF를 열고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가정의학과가 1차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종별 파견수련 의무화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별 파견수련’은 의료기관 종류를 넘나드는 수련 방식으로,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가 개인의원으로 파견돼 관련 진료를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종별 파견수련은 이미 전체 진료과 중 유일하게 가정의학과에 한해 적용되고 있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이 1차 의료 현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수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 방식을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중증질환 위주의 대형병원에서 1차 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정의학과 근간이 1차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원가에서 비중은 미미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종별 파견수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 측은 위상 저하를 우려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차 의료 전문인력’이라는 점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무늬만 전문의’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다. 즉, 전문의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종별 파견수련이 의무화 될 경우 자칫 중소병원이나 개인의원의 의사 인력난 해소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대한가정의학회 고위 관계자는 “종별 파견수련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공의들이 희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학회의 우려를 감안, 향후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에 관해서는 신임업무를 위임받은 대한병원협회와 가정의학회에 일임키로 했다. 전문의 수련제도의 주체인 병협과 학회가 마련하는 개선안을 토대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방식을 개편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세부적인 개선안 마련은 병협과 학회의 몫”이라며 “복지부는 마지막에 재가만 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14년 인턴이 폐지되고 NR1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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