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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직격탄 정신과 수가 50억 복원될듯
[ 2012년 01월 15일 21시 45분 ]
조제료 수가인하 결정으로 연간 50억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정신과 의원의 개선방안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약계의 강한 반발로 구제안 적용 논의가 지지부진 진행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41억원의 조제료 수가를 조정·인하했다. 이 과정에서부터 외래환자의 의약품관리료가 25개 구간에서 방문당 180원으로 고정,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은 연간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신과의 특성상 처방일수가 7일(26.9%)와 14일(26.7%), 26일~29일분(10.2%) 등 장기처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구랍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지역에 속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필요성을 보고했다.
하지만 현황 보고 후 특정 진료과에게 부담이 쏠려 있는 문제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데 그쳤다.
이후 복지부는 특정 진료과에 재정절감이 쏠려있는 현실을 감안해 의원급 의약품관리표 재검토 방안을 건정심 소위원회에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신과 의원들은 의약품관리료 개선 논의와 함께 산정기준 개정 이후 7개월째 지속되는 경영 피해에 대한 보상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도 "정신과의 원내 조제료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신과 조제료 역시 인하해야 한다"는 약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 의료계는 조제료 인하조치로 인한 의원급 절감액이 67억원에 달하는데 그중 50억원이 정신과 의원의 예상 손실분이라며 특정과에 절감액의 대부분을 부담시키는 조제료 인하조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정신과 조제료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약국 조제료와 달리 2가지 항목으로만 구성돼 인하부담이 약국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계의 강한 반발로 오는 18일 열릴 건정심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만 정한 채 회의를 마쳤다.
이에 대해 정신과 측은 "정부에서도 정신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을 인정,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는데 약계가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역시 깎기는 쉬워도 올려주긴 어려운 것이 수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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